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를 압박한다는 생각으로 면허정지 3개월을 말하는데, 뒷감당도 못 할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공의 면허가 3개월 정지되면 1년간 채워야 하는 수련 기간을 마칠 수 없어 올해 수련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면허가 정지된 3개월이 지나 병원에 돌아가봤자 수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년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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